고인의 빚이 많거나, 상속재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포기하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자격에서 벗어나 고인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보다 처리가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고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또는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3개월 내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1).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 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들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불확실한 경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애매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고인의 부채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액수가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력을 제한해 이행판결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신문공고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부터 변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가 들어가며, 추후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정 지분대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협의서만 잘 작성되면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망 전에 재산을 특정한 방식으로 물려주고 싶을 때, ‘신탁’을 이용해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유언보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고, 생전에 자산을 관리하면서
사후 배분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