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협의이혼(서로 합의한 경우)과
재판상 이혼(한쪽이 거부하거나 분쟁 있는 경우)으로 나뉩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도 함께 다뤄집니다.
- 부부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결정했으나 자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경우
-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을 원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상담을 의뢰하고 싶은 경우
성년후견
고령, 중증질환, 치매,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해줄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가족 또는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 치매가 진행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요양병원 입원 계약과 연금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해 후견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친자관계
아이와 부모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거나,
사실상 부모-자녀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입양, 혼외자, 인지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 혼외출생한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남편과 이혼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 입양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 (출생/혼인/사망 등 오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출생일, 부모 이름, 성별 등)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출생신고 누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에 ‘출생일’이 실제 생일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 부모 이름 오기재로 학교,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본 청년의 정정 신청 해야 하는 경우
- 조부모가 부모로 잘못 기재된 출생기록을 바로잡고 싶은 경우
개명
이름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거나,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경우,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새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엔 개명 사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놀림을 받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고 개명하고 싶은 경우
- 종교나 가정폭력 등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은 경우
-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성별에 맞지 않는 이름으로 자라 개명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