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전문성과 경험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별법무사합동사무소는 대학병원 근무 경력의 간호사와 함께합니다.
건강보험심사청구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용어와 치료 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적인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복잡한 의료소송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한방 복수면허 전문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각 분야 전문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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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수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의료진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 환자는 이산화탄소 혼수 상태에 빠졌고,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병원이 치료비를 자신들에게 청구한 것까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후 환자가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특별한 체질적인 원인이 있었다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료진의 대처 부족이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이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배상금과 상계하려 한 조치도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환자 측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복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시급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뇌염 등 심각한합병증으로 후유장애까지 겪게 되었고,
이에 가족들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이 환자의 증상을 충분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명확한 증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와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체질적 요인이나 질환의 위험성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일부 감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소홀히 살피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중대한 피해로 이어진 경우이며,
법원은 이를 의료 과실로 인정하여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것은 환자와 가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법률 해석이 함께 필요한분야로,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소송은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