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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예: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급여 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매출채권을 압류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일정 금액을 압류 및 회수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경매 신청

근저당권, 유치권 등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이거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채권을 회수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동결해두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 하려는 경우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 명의 예금계좌 또는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

가처분

소유권 등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전이나 도중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상대방이 해당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 공동 사업장의 점유 분쟁 중 일방 당사자가 건물 출입을 막으려는 경우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 출국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