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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설립등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을 새로 설립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쳐야만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 1인 창업자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 지인의 권유로 무턱대고 ‘서류만 만들면 끝’이라 생각했다가, 등기 누락으로 법인이 성립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설립등기 절차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는 우리회사의 아래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저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상호, 목적, 대표이사, 이사 등 회사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등기로 반영해야 합니다.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인물이 선임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회사 목적을 추가하면서 전자상거래나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 상호 변경 후 사업자 등록은 변경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본점이전

회사의 주소지(본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엔 이중 등기 필요합니다.

  • 회사 사무실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스타트업이 관할 이전 등기를 누락해 법인 등록에 문제가 생긴 경우
  • 창업 초기 집 주소로 등록했던 본점을 사무실로 이전하며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지점설치

법인이 본점 외 지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본점 등기 외에도 지점에 대해
별도로 등기해야 합니다.

  • 본사는 서울인데, 부산에 공장을 설치하면서 지점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수도권 지역에 영업소를 하나 더 만들면서 지점 설치등기를 의뢰하고 싶은 경우

분할합병

회사 간 인수합병(M&A),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반영하는 등기입니다.
법인 구조를 변경하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두 법인을 하나로 합치며 자산과 인력을 통합하는 경우
  • 기존 회사에서 한 사업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위해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자본 증자

투자 유치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이 시리즈A 투자유치를 마친 뒤 주식 발행 및 증자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 자본금 부족으로 세무서에서 불이익을 받아 증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가족회사에서 내부 자금을 출자해 자본금을 올린 경우

해산/청산

회사 운영을 종료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한 후 법인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해산과 청산은 별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소규모 가족회사가 사업을 접으며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 법인 폐업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된 경우
  • 공동창업자 간 불화로 사업을 정리하며 잔여 재산 분배 과정까지 함께 요청하는 경우

해산 절차

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의 결의 후 2주간내에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절차

청산이란 회사의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써 회사가 해산되면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됩니다. 청산은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마치고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종료합니다.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사 재산의 조사, 보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4. 결산보고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5.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속등기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정 변경으로 다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해산등기를 말소하고 회사가 지속됨을 공식화합니다.

  • 사업 정리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투자자 유입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 법인 폐업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된 경우
  • 청산인 단계까지 갔으나, 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복구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