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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매매,증여)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됐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대출이나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
  • 상속으로 부모님 명의 토지를 물려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각종 세금 고지서가 여전히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상황
  •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해주고 싶은 경우

소유권보존

새로 신축된 건물(예: 신축 주택, 상가 등)은 아직 어떤 사람에게도 등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을 등록하는 절차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 자가주택을 신축한 뒤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은행 대출 등), 채권자(은행 등)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 등기입니다.
흔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함께 진행됩니다.

  •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이 요청한 경우
  •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이 요청한 경우

전세권 (설정,변경,말소)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통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과 배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수상해서 안전장치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상가임대차에서 장기간 계약과 대규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 해야 하는 경우

가등기

미래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등기 하는 제도입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또는 분양권 이전 전 단계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일이 늦춰져 있어, 권리 확보용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 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에 따라 향후 이전을 약속받고 가등기를 설정 하고 싶은 경우
  •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넘기도록 계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