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됐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신축된 건물(예: 신축 주택, 상가 등)은 아직 어떤 사람에게도 등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을 등록하는 절차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은행 대출 등), 채권자(은행 등)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 등기입니다.
흔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함께 진행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통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과 배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미래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등기 하는 제도입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또는 분양권 이전 전 단계에서 주로 활용됩니다.